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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기타 제품 제조업에 속한 30개 업종9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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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101]불필요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제 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42309) ·연마재 제조(26990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81101)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333000)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369200]불필요

◦현악기, 각종 고유 국악기(국악용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 포함) 및 기타 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현악기 제조 ·하프 제조 ·바이올린 제조 ·만도린 제조 ·첼로 제조 ·기타 제조 ·국악 현악기 제조 ·뮤지컬(뮤직) 박스 제조 ·하모니카 제조 ·관악기 제조 ·리코더 제조 ·트럼펫 제조 ·트롬본 제조 ·휘슬 제조 ·목금 제조 ·탬버린 제조 ·북 제조 ·마라카스 제조 ·타악기 제조 ·캐스터네츠 제조 ·심벌즈 제조 ·뮤지컬 소 제조 ·아코디언 제조 <제 외> ·전자식 현악기 제조(3692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반 악기 제조업 [369201]불필요

◦피아노 등 건반 현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리드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피아노, 하프시코드, 스피넷, 하모늄 제조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제조 <제 외> ·전자식 건반 현악기 제조(369202) ·하모니카 제조(3692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369202]불필요

◦소리가 전기․전자식으로 발생 및 증폭하도록 설계된 전자 건반 악기, 전자 현악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악기 제조 ·전자 건반 악기 제조 ·전자 현악기 제조 ·전자 기타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369301]인허가 필요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 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69305)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69302)
허가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근거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지방경찰청장
허가총포화약류제조
근거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청장
비고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02]불필요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 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69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69306)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69405)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07) ·운송용 썰매 제조(3592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69305]불필요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소 제조 ·미끄럼틀 제조 ·회전 그네 제조 ·놀이대 제조 <제 외>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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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69306]인허가 필요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제 외> ·양궁장비 제조(369302) ·어망 제조(172300)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92700)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제조(369302)
허가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근거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지방경찰청장
허가총포화약류제조
근거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청장
비고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69401]불필요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형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봉제 인형 제조 ·인형 액세서리 제조 ·사람 모형 인형 제조 ·인형극용 꼭두각시 제조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제조 ·고무제인형 <제 외>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 제조(→3694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69402]인허가 필요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난감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바퀴 달린 완구 제조 ·완구용 목제품 제조 ·조립식 완구 제조 ·조립용 키트 제조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 ·장난감 악기 제조 ·동력식 장난감 제조 ·전기식 완구 제조(기차, 궤도, 신호기, 부속품 등) ·취미, 오락용 무인 항공기(드론) 제조 ·고무제장난감 <제 외>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359200) ·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 스키 및 썰매 제조(369302)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 제조(→369401)
허가사행기구제조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1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지방경찰청

영상게임기 제조업 [369404]인허가 필요

◦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허가사행기구제조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1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지방경찰청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69405]인허가 필요

◦스포츠 오락용 기계, 당구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및 장기 제조 ·체스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당구용구(볼 포함) 제조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제 외>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 제조(369908)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제조(→369409)
허가사행기구제조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1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지방경찰청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69409]인허가 필요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예 시> ·화투, 트럼프 등의 유희용 카드 ·성인오락실빠징코, 카지노게임용테이블 등
허가사행기구제조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1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지방경찰청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69501]인허가 필요

◦귀금속, 귀석 이외의 각종 재료로 모조 장신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조 목걸이, 팔찌 제조 ·모조 브로치 제조
등록박제업
근거법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제23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수출용모의총포제조
근거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11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경찰서장
비고
수출용모의총포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69502]불필요

◦모발, 동물 털 및 기타 섬유를 가공하여 가발, 가눈썹, 가수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제조 ·가수염 제조 ·가눈썹 제조 <제 외> ·우모 가공 또는 장식 제품 제조(3695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503]인허가 필요

◦고정 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판 및 광고물에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 외> ·네온 광고판(315002)이나 LED 광고판 등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금속제 간판,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81101,289917) ·광고용 인쇄물 인쇄(222101~222105)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69908)
신고간판광고물제조
근거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
제출서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표구 처리업 [369504]불필요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시용 모형 제조업 [369505]인허가 필요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재료로 만든 조화 및 인조물, 장식용 동◦식물성(견과, 껍질, 열매, 상아, 뼈, 귀갑 등) 및 광물성 물질(호박, 해포석 등)을 가공한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장식용 제품, 밀랍, 스테아린, 천연검, 수지 및 비경화 젤라틴 등으로 가공한 장식용 성형품 및 조각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류 깃털(우모) 표백, 염색 등 가공 제품과 우모 가공 제품(부채, 장식품, 액세서리등)제조 ·꽃, 잎, 과실 등의 모조품 제조 ·장식용 천연검 제품 제조 ·장식용 밀랍 제품 제조 ·장식용 수지 제품 제조 ·조각용 재료 가공품 제조 ·상아, 뼈, 귀갑, 뿔,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가공(시트, 판, 봉 형상 또는 사각형으로 절단한 형상, 연마ㆍ그라인딩ㆍ드릴링ㆍ밀링ㆍ터닝 처리한 형상 등) 및 그 제품 제조 ·해부 모형 제조 ·건물 모형 제조(전시용) ·기념관용 모형 제조 ·선박 축소 모형 제조(교시용) ·도시 모형 제조(전시용) ·기관차 원동기 모형 제조 ·동물 박제품 제조 ·기계장비 모형 제조(설명용) <제 외> ·장난감 제조(369402) ·주형, 금형 및 산업용 모형 제조(292903) ·금속제 조화 및 금속 장식품 제조(281101)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표구제품 제조(369504)
등록박제업
근거법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제23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수출용모의총포제조
근거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11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경찰서장
비고
수출용모의총포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69902]불필요

◦필기용 또는 회화용구, 봉인기 및 수동식 소인(스탬프) 등 사무용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 제조 ·크레용, 파스텔 제조 ·필기용구 제조 ·사무용품 제조 ·도장 제조 ·필기용 붓 제조 <제 외> ·회화용 물감 제조(242202) ·자 및 제도용 기구 제조(331207) ·사무용,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210901) ·지우개 제조(251902) ·연필깎기 칼 제조(2893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 및 솔 제조업 [369903]불필요

◦동물 털, 식물 섬유 물질 및 인조 섬유, 금속 선 등을 재료로 비, 솔 및 걸레(자루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산업용 및 가정용의 솔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브러시 제조 ·페인트용 패드 제조 ·제판용 롤러 제조 ·페인트용 롤러 제조 ·먼지떨이 제조 ·페인트용 스퀴지 제조 ·걸레(자루용) 제조 ·칫솔 제조 <제 외> ·자루가 없는 직물제 걸레 제조(17210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69904]불필요

◦우산 및 지팡이 <예 시> ·각종 우산 및 양산, 비닐우산, 파라솔, 지팡이 및 그 부분품(등산용 지팡이와 칼 등이 복합된 다용도 지팡이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69905]불필요

◦각종 재료의 단추, 커프스 단추 및 기타 유사 파스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똑딱 단추(프레스 파스너, 스냅 파스너) 제조 ·단추 제조 ·커프링크(커프스 단추) 제조 ·의류용 장식 못 제조 ·고무제 단추 ·플라스틱제 단추 <제 외> ·산업용 금속제 파스너 제조(289910) ·귀금속제 단추 제조(3691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69906]불필요

◦각종 라이터, 라이터 돌 및 기타 유사 발화성 물질, 양초, 각종 재료제의 담배 파이프 또는 담뱃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착화탄 제조 ·담배 필터 제조 ·가정용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착화 연료 및 합성 연료 제조 ·연료용 목재, 플라스틱 펠릿 성형제품 제조 ·양초 제조 <제 외> ·라이터용 심지 제조(172902) ·성냥, 화약 및 각종 불꽃제품 제조(242906,369907)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69908]불필요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linoleum) 등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및 그 부분품 ,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안전 보호장비와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흥행장용품 제조 ·유희장용품 제조 ·빗, 핀(헤어 슬라이드, hair slide) 제조 ·수동식 체 및 어레미 제조 ·마네킹 인형 제조 ·컬 핀(curling pins), 컬 크립(curling clips) 등 미용 도구 제조 ·젤라틴제 이쑤시개 제조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제조 ·화장용 분첩, 패드 및 분무기 제조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조명 세트 등 장식용 전기용품 제외) 제조 ·가정용진공용기 ·보온병 ·보온도시락 <제 외> ·귀금속제 머리 핀 제조(369101)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제조(315002) *우산 및 지팡이(→3699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381000]불필요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철강 또는 비철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특정 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철강 또는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 ·기계부품 절삭가공품 제조 ·금속용기 식각처리 가공 ·금속 정밀 각인가공 ·금속 조각가공 ·금속제 명판 조각 가공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381003]불필요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물질을 용접 및 용단하거나 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 절곡, 판금(절단, 구멍 내기, 구부리기, 모양 형성 및 용접 등)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판금 성형 임가공품 제조 ·금속 용접처리 가공 ·금속 표면 연마처리 가공 ·공작기계 부품 용접가공 ·철재 특정 규격품 절단가공 ·금속 샤링(shearing, 전단가공) 가공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81004]불필요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81005]불필요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linoleum) 등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우산, 양산, 지팡이 및 그 부분품,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안전 보호장비와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흥행장용품 제조 ·유희장용품 제조 ·빗, 핀(헤어 슬라이드, hair slide) 제조 ·수동식 체 및 어레미 제조 ·마네킹 인형 제조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제조 ·컬 핀(curling pins), 컬 크립(curling clips) 등 미용 도구 제조 ·젤라틴제 이쑤시개 제조 ·화장용 분첩, 패드 및 분무기 제조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조명 세트 등 장식용 전기용품 제외) 제조 ·우산, 양산, 지팡이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장 및 충전업 [381006]불필요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사장제 [381007]불필요

◦기타 소사장제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타 제품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기타 제품 제조업에 속한 30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기타 제품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제조업허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옥외광고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품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서,지방경찰청, 시,군,구, 경찰서장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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