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한 23개 업종18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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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701700]인허가 필요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예 시> ·공원 묘지 분양
허가사설묘지
근거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제출서류
묘지설치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사설납골시설
근거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출서류
설치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종교단체 제외
신고사설화장장
근거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출서류
설치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749401]불필요

◦즉석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예 시>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세탁업 [930100]인허가 필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드라이 클리닝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제 외> ·세탁물 공급업(930102)
신고세탁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근거법령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7조
제출서류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의료기관발생세탁물처리

산업용 세탁업 [930101]인허가 필요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신고세탁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근거법령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7조
제출서류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의료기관발생세탁물처리

세탁물 공급업 [930102]인허가 필요

◦개인, 상업 및 산업 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하여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 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 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 공급업
신고세탁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근거법령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7조
제출서류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의료기관발생세탁물처리

이용업 [930201]인허가 필요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 ·이용원
신고이용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두발 미용업 [930203]인허가 필요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신고미용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피부 미용업 [930205]인허가 필요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신고미용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안마시술소
근거법령
의료법제61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스포츠맛사지, 발맛사지 신고필증이 없는경우 무허가사업에 해당(안마사자격증등 필요)

기타 미용업 [930207]인허가 필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
신고미용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안마시술소
근거법령
의료법제61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스포츠맛사지, 발맛사지 신고필증이 없는경우 무허가사업에 해당(안마사자격증등 필요)

마사지업 [930208]인허가 필요

◦일반 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51904)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30205)
신고미용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안마시술소
근거법령
의료법제61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스포츠맛사지, 발맛사지 신고필증이 없는경우 무허가사업에 해당(안마사자격증등 필요)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930209]인허가 필요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신고미용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안마시술소
근거법령
의료법제61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스포츠맛사지, 발맛사지 신고필증이 없는경우 무허가사업에 해당(안마사자격증등 필요)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30301]불필요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제 외> ·종교시설의 장례 의식 서비스(종교단체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930302]인허가 필요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터 운영 ·묘지 관리 ·납골당 운영 <제 외>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701700)
허가사설묘지
근거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제출서류
묘지설치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사설납골시설
근거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출서류
설치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종교단체 제외
신고사설화장장
근거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출서류
설치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예식장업 [930901]인허가 필요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예식장 ·야외 예식장
신고미용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욕탕업 [930902]인허가 필요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신고목욕장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930908]인허가 필요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
등록철도소운송업
근거법령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철도청
비고
수화물보관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30909]불필요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풍수 서비스업 ·토정비결 서비스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930911]불필요

◦목공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930912]인허가 필요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결혼 관련 컨설팅업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신고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근거법령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930913]불필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 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 여행 안내(630601) ·조산원(8519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30919]인허가 필요

◦반려·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반려·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반려·애완동물 훈련소 ·반려·애완동물 미용 서비스 ·반려·애완동물 호텔 ·유기견 보호센터 ·반려·애완동물 장례식장 <제 외> ·동물병원(852000) ·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활동(012103,012201,012204)
허가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7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등록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7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930925]인허가 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지정면허시험대행기관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제11조,시행령제10조제3항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해양경찰청
지정공인인증기관
근거법령
전자서명법제4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정보통신부
등록해외이주알선업
근거법령
해외이주법제10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외교통상부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950000]인허가 필요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
신고재가노인복지시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신고보육시설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7조2항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FAQ)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한 23개 업종 중 18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묘지설치허가증, 설치신고필증, 신고필증,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시,도, 시,군, 철도청, 시, 군, 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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