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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10개 업종8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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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71201]불필요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권 중개업 [671202]인허가 필요

◦금융시장에서 증권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투자 분석자료 등을 수집◦제공할 수 있다. <예 시> ·증권회사 ·온라인 증권회사 <제 외> ·자기계정에 의하여 증권을 매수, 매도하는 투자활동(659900)
허가증권회사
근거법령
증권거래법제28조
제출서류
증권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선물 중개업 [671203]인허가 필요

◦선물 거래 방식에 의하여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증권회사
근거법령
증권거래법제28조
제출서류
증권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71900]인허가 필요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등록부동산투자자문회사
근거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비고
주식회사
허가선물업
근거법령
선물거래법제37조
제출서류
선물업허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신용정보업
근거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중소기업상담회사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원지원법제5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명의개서대행회사
근거법령
증권거래법제180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고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등록투자자문업
근거법령
증권거래법제70조의2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시장 관리업 [671901]인허가 필요

◦금융시장 관리◦감독이나 증권거래 활동 및 기타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 또는 감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관련 관리◦규제◦감독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감독 ·증권거래소 ·코스닥거래소 ·선물거래소 ·보험 감독 <제 외> ·증권회사(671202)
등록부동산투자자문회사
근거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비고
주식회사
허가선물업
근거법령
선물거래법제37조
제출서류
선물업허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신용정보업
근거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중소기업상담회사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원지원법제19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등록명의개서대행회사
근거법령
증권거래법제180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고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등록투자자문업
근거법령
증권거래법제70조의2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71902]인허가 필요

◦수수료에 의하여 증권의 발행, 관리, 신탁 및 청산 결제, 보관 및 기타 증권 거래 관련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객의 자금을 모집하여 자기계정으로 투자(659903)
등록부동산투자자문회사
근거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비고
주식회사
허가선물업
근거법령
선물거래법제37조
제출서류
선물업허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신용정보업
근거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중소기업상담회사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원지원법제19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등록명의개서대행회사
근거법령
증권거래법제180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고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등록투자자문업
근거법령
증권거래법제70조의2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71903]인허가 필요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자 자문업이 투자 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투자 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등록부동산투자자문회사
근거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비고
주식회사
허가선물업
근거법령
선물거래법제37조
제출서류
선물업허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신용정보업
근거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중소기업상담회사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원지원법제19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등록명의개서대행회사
근거법령
증권거래법제180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고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등록투자자문업
근거법령
증권거래법제70조의2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72000]인허가 필요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예 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보험대리점
근거법령
보험업법제14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보험중개인
근거법령
보험업법제150조의2
제출서류
보험중개인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보험계리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202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손해사정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204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72001]인허가 필요

◦이 산업에는 보험 및 연금 조사 보고, 보험료 및 연금료 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포함한다. <예 시> ·보험 및 연금 요율 결정 ·보험 조사 보고 서비스
등록보험대리점
근거법령
보험업법제14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보험중개인
근거법령
보험업법제150조의2
제출서류
보험중개인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보험계리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202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손해사정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204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손해 사정업 [749904]불필요

◦보험 및 피보험자를 위해 각종 손실, 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사정 사무소 ·손실평가서비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10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증권업허가, 등록증, 선물업허가증, 허가증, 보험중개인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감독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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