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10개 업종 중 8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71201]불필요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권 중개업 [671202]인허가 필요
◦금융시장에서 증권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투자 분석자료 등을 수집◦제공할 수 있다.
<예 시>
·증권회사
·온라인 증권회사
<제 외>
·자기계정에 의하여 증권을 매수, 매도하는 투자활동(659900)
허가증권회사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제28조
- 제출서류
- 증권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선물 중개업 [671203]인허가 필요
◦선물 거래 방식에 의하여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증권회사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제28조
- 제출서류
- 증권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71900]인허가 필요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등록부동산투자자문회사
-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비고
- 주식회사
허가선물업
- 근거법령
- 선물거래법제37조
- 제출서류
- 선물업허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신용정보업
-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중소기업상담회사
-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제5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명의개서대행회사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제180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비고
-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등록투자자문업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제70조의2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시장 관리업 [671901]인허가 필요
◦금융시장 관리◦감독이나 증권거래 활동 및 기타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 또는 감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관련 관리◦규제◦감독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감독
·증권거래소
·코스닥거래소
·선물거래소
·보험 감독
<제 외>
·증권회사(671202)
등록부동산투자자문회사
-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비고
- 주식회사
허가선물업
- 근거법령
- 선물거래법제37조
- 제출서류
- 선물업허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신용정보업
-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중소기업상담회사
-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제19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등록명의개서대행회사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제180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비고
-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등록투자자문업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제70조의2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71902]인허가 필요
◦수수료에 의하여 증권의 발행, 관리, 신탁 및 청산 결제, 보관 및 기타 증권 거래 관련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객의 자금을 모집하여 자기계정으로 투자(659903)
등록부동산투자자문회사
-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비고
- 주식회사
허가선물업
- 근거법령
- 선물거래법제37조
- 제출서류
- 선물업허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신용정보업
-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중소기업상담회사
-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제19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등록명의개서대행회사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제180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비고
-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등록투자자문업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제70조의2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71903]인허가 필요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자 자문업이 투자 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투자 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등록부동산투자자문회사
-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비고
- 주식회사
허가선물업
- 근거법령
- 선물거래법제37조
- 제출서류
- 선물업허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신용정보업
-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중소기업상담회사
-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제19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등록명의개서대행회사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제180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비고
-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등록투자자문업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제70조의2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72000]인허가 필요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예 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보험대리점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14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보험중개인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150조의2
- 제출서류
- 보험중개인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보험계리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202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손해사정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204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72001]인허가 필요
◦이 산업에는 보험 및 연금 조사 보고, 보험료 및 연금료 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포함한다.
<예 시>
·보험 및 연금 요율 결정
·보험 조사 보고 서비스
등록보험대리점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14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보험중개인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150조의2
- 제출서류
- 보험중개인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보험계리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202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손해사정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204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손해 사정업 [749904]불필요
◦보험 및 피보험자를 위해 각종 손실, 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사정 사무소
·손실평가서비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10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증권업허가, 등록증, 선물업허가증, 허가증, 보험중개인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감독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