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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금융업에 속한 15개 업종6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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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659201]인허가 필요

◦일반 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말하며,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축협◦수협의 중앙회를 포함한다. <예 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제 외> ·농협·축협·수협의 단위 조합(659202)
인가농업협동조합
근거법령
농업협동조합법제15조
제출서류
농업협동조합설립인가
접수기관
농림부장관
인가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
근거법령
수산업조합법제106조
제출서류
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설립인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인가수산업협동조합
근거법령
수산업조합법제22조
제출서류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등록시설대여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신기술사업금융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신용카드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할부금융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일반금융업
근거법령
은행법제8조,11조
제출서류
은행업인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종합금융
근거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3조
제출서류
영업인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조합 [659202]인허가 필요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인가상호금융업
근거법령
상호저축은행법제6조
제출서류
영업인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새마을금고
근거법령
새마을금고법제6조
제출서류
인가증
접수기관
행정자치부
인가신용협동조합
근거법령
신용협동조합법제7조
제출서류
조합설립인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59203]인허가 필요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예 시> ·사채(사설금융)
등록대부업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출서류
대부업등록필증
접수기관
시,도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59204]불필요

◦전당포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59205]불필요

◦일반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일반은행 이외의 저축기관을 말한다. <예 시> ·상호 저축은행 ·상호 신용금고 ·우체국 예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59206]불필요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캐피탈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은행 [659207]인허가 필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또는 대리점과 국제기구 은행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국은행 지점 ·국제기구 은행 지점
등록시설대여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신기술사업금융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신용카드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할부금융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일반금융업
근거법령
은행법제8조,11조
제출서류
은행업인가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종합금융
근거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3조
제출서류
영업인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 리스업 [659208]불필요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 연수 만기에 가까운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 기간으로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 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 시> ·금융 리스 <제 외>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발 금융기관 [659209]불필요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장기 거액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 리스 이외의 방법으로 장기 사업 자금의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기관을 말한다. <예 시> ·수출입은행 <제 외> ·금융 리스(659208)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금융 투자업 [659900]인허가 필요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 외> ·부동산 투자신탁(703011,703012,703021~703024) ·선박 임대 투자회사(712200) ·일반영화 투자회사(921502)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인가금융지주회사
근거법령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출서류
인가증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기준초과)
근거법령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
제출서류
대부업등록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제외기준:50백만원이하, 거래처 20인이하, 광고안함
인가부동산투자회사
근거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비고
주식회사
인가선박투자회사
근거법령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비고
주식회사
인가신탁회사
근거법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등록할부금융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인가종합금융
근거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3조
제출서류
영업인가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등록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근거법령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50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근거법령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가증권투자신탁
근거법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인가증권투자회사
근거법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59902]불필요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불카드 발행업 <제 외> ·선불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6719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59903]인허가 필요

◦증권 발행, 신탁 및 기타 출자(채권, 어음 및 기타 금융자산 출자 등)방법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산 운용회사 ·뮤츄얼 펀드 조성 및 관리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671902) ·모집 자금을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인가금융지주회사
근거법령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출서류
인가증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기준초과)
근거법령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
제출서류
대부업등록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제외기준:50백만원이하, 거래처 20인이하, 광고안함
인가부동산투자회사
근거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비고
주식회사
인가선박투자회사
근거법령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비고
주식회사
인가신탁회사
근거법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등록할부금융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인가종합금융
근거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3조
제출서류
영업인가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등록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근거법령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50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근거법령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가증권투자신탁
근거법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인가증권투자회사
근거법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금융위원회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59904]불필요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말한다.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증권 금융회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 금융회사 ·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제 외>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659203) *전당포업(→6592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영업 [659905]불필요

◦정부가 산업의 발전 및 안정 등 각종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 기금(연금 및 보험 기금 제외)을 관리, 운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택도시기금 ·금융안정기금 ·공공 기금 관리(연금, 보험 제외) <제 외> ·일반 대중의 신탁 자금 관리 운영(659903) ·신용보증기금 운영(660304) ·연금 기금 관리 운영(66030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659906]불필요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시> ·금융 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융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금융업에 속한 15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금융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설립인가, 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설립인가,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등록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자치부, 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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