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금융업에 속한 15개 업종 중 6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국내은행 [6592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농업협동조합법제15조
- 제출서류
- 농업협동조합설립인가
- 접수기관
- 농림부장관
- 근거법령
- 수산업조합법제106조
- 제출서류
- 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설립인가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근거법령
- 수산업조합법제22조
- 제출서류
-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은행법제8조,11조
- 제출서류
- 은행업인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3조
- 제출서류
- 영업인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조합 [6592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상호저축은행법제6조
- 제출서류
- 영업인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새마을금고법제6조
- 제출서류
- 인가증
- 접수기관
- 행정자치부
- 근거법령
- 신용협동조합법제7조
- 제출서류
- 조합설립인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592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출서류
- 대부업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시,도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592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5920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59206]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은행 [659207]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은행법제8조,11조
- 제출서류
- 은행업인가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3조
- 제출서류
- 영업인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 리스업 [659208]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발 금융기관 [65920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금융 투자업 [6599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 제출서류
- 인가증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
- 제출서류
- 대부업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제외기준:50백만원이하, 거래처 20인이하, 광고안함
-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비고
- 주식회사
- 근거법령
-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비고
- 주식회사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3조
- 제출서류
- 영업인가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50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근거법령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5990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599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 제출서류
- 인가증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
- 제출서류
- 대부업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제외기준:50백만원이하, 거래처 20인이하, 광고안함
-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비고
- 주식회사
- 근거법령
-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비고
- 주식회사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3조
- 제출서류
- 영업인가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50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근거법령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599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영업 [65990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659906]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융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금융업에 속한 15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금융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설립인가, 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설립인가,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등록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자치부, 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