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에 속한 39개 업종 중 1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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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1100]불필요
◦금속제의 문 및 관련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창문 제조
·철문 제조
·금속 롤링도어(rolling door, 두루마리 문) 제조
·금속 스크린도어(screen door) 제조
·금속 셔터문(shutter door) 제조
·새시문(sash door) 제조
·회전문(revolving door) 제조
·금속제 수문(철골제 제외)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81101]불필요
◦금속 재료로 장식용 금속제품, 체인(동력전달용 제외), 선박용 프로펠러 및 그 날, 비전기식 벨, 종 및 유사제품, 바늘, 핀, 버클, 훅(hook), 관련 장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적재용 금속판 제조
·상패, 명패, 감사패 제조
·버클 제조
·철모 제조
·사진틀 제조
·화물용 금속 플랫폼(platform) 제조
·이동식 사다리 제조
·금속제 침 및 바늘 제조
·금속제 트로피 제조
·범용으로 사용되는 관 리벳(속이 빈 리벳), 이고 리벳(끝이 두 가닥 이상 나뉜 리벳) 제조
·금속제 유금, 꺾쇠, 유금이 붙은 프레임 제조
·버클용 유금, 아이(eye), 아이렛(eyelet), 구슬과 스팽글 제조
·선박 추진기 및 관련 블레이드 제조
·조립된 철도 궤도 및 철도 연결 부착물 제조
·금속제 자석 제조
·스트롱 박스 제조
·안전장치를 갖춘 금속제 수집 상자
<제 외>
·귀금속제 경기 또는 예술용 트로피, 메달 제조(369101)
·재봉기용 바늘 제조(292600)
·용제 피복 없는 용접봉(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사무실용 금속비품 제조(→289915)
*금고, 금고실 라이닝, 금고실문, 현금괴 제조(→289918)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81103]불필요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지붕 및 벽면 제조
·처마용 금속 판제품 제조
·금속 발코니 제조
·건물용 금속 계단 및 사다리 제조
·설치용 금속 울타리 제조
·금속 베란다 제조
<제 외>
·이동식 금속 사다리 제조(281101)
·골조 구조재 제조(281104, 281105)
·구조물용 이외 판금제품 제조(289208)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81104]불필요
◦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육상 구축물, 기계 및 장비류(용광로, 물품 취급 장비 등)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량 조립 구조재 제조
·탑 조립 구조재 제조
·철골 조립 육상 구조재 제조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제조
·차단용 또는 갱도 받침용 지주 및 유사 기구 제조
·조립식 철골제 수문 제조
<제 외>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 제조(281103)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281106)
·선체 블록 이외의 선박용 및 수상 부유 구조물용 철골 조립제품 제조(2811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81105]불필요
◦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용 철골 조립 구조재 제조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용 철골 조립 구조재
<제 외>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 제조(281103)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28110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1106]불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서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
<제 외>
·건물 부착 설치용 계단 및 사다리 제조(281103)
·이동식 금속제 사다리 제조(2811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81201]불필요
◦가정용 이외의 공장, 빌딩 및 산업 시설물 등의 난방용 온수보일러, 저압 증기보일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앙난방용 보일러 제조
·기타 산업시설 난방용 보일러 제조
·중앙난방용 저압 증기보일러 제조
<제 외>
·선박용 또는 동력용 증기발생 보일러 및 과열수 보일러 제조(281300)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가정용 보일러 및 난방기기 제조(293005,293004)
*중앙난방용 라디에타, 히터 제조(→2812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81202]인허가 필요
◦중앙난방용 라디에타, 히터
<예 시>
·중앙난방용 방열기부분품제조, 방열기제조
등록용기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용기제조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내용적 3데시리터이상
등록특정설비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용기제조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압축가스저장,운반용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81204]인허가 필요
◦주로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제조업용 기계◦장비 등에 설치 및 부착되거나 가공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대용량(300리터 초과) 금속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용기가 부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이를 함께 생산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장비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금속 저장 조 제조
·금속 탱크 제조
<제 외>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철강제의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유사용기제조(289902)
등록용기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용기제조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내용적 3데시리터이상
등록특정설비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용기제조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압축가스저장,운반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81205]인허가 필요
◦압축 또는 액화 가스 저장 및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밸브ㆍ탭ㆍ압력계ㆍ액면계 등 조정용ㆍ제어용 또는 측정용 장치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용기가 부착되는 기계ㆍ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이를 함께 생산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ㆍ장비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금속 가스 용기 제조
·금속 압축 용기 제조
<제 외>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철강제의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유사용기 제조(289902)
등록용기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용기제조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내용적 3데시리터이상
등록특정설비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용기제조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압축가스저장,운반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81300]인허가 필요
◦동위원소 분리기를 제외한 각종 목적용 핵반응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선박용 또는 동력용 증기 및 과열수 발생 보일러와 관련 보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핵반응기(원자로) 제조
·핵반응기(원자로) 부분품 제조
·증기 원동기용 응축기 제조
·증기 원동기용 응축기 보조 장치 제조
·증기 발생 보일러 보조 장치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동위원소 분리기 제조(292907)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 저압 증기보일러 및 관련 방열기 제조(281201,281202)
·증기 기관차 제조(352001)
허가방사선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사용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65조제3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89101]불필요
◦금속 분말을 형틀에 주입하고 이를 가열 및 압착하여 기계 부품을 포함한 각종 특정형의 금속 분말 야금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89102]불필요
◦단조 방법에 의하여 각종 금속 단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단조표면가공품
<제 외>
·1차 형태의 단공 철강재 생산(2719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9103]불필요
◦금속 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전 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동차용 이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2891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9104]불필요
◦금속 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전 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기계장비 부분품, 의료용품, 장식용품, 가구 부속품, 가정용품, 모형 등의 특정 제품 및 조립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2891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89201]불필요
◦금속용접처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금속간을 용접 및 유사 방법에 의하여 접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02]불필요
◦금속 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 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기타 피막 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89205]불필요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철강 또는 비철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특정 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철강 또는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1차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생산된 소재 상태의 제품을 구입하여 1차 형태 절단 강재 생산(271902)
·가압방법에 의한 금속 압형제품 제조(289104)
·연마방법에 의한 금속 표면 처리(289208)
·철골 용접공사 활동(452118)
·금속제품 가공업체 등과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소재 상태의 금속제품을 단순 절단, 절곡한 강재 생산(289208)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속 열처리업 [289206]불필요
◦기계 부분품 및 일반 철물 등 금속 가공제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금업 [289207]불필요
◦철강 및 비철금속을 각종 방법으로 도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금활동에 결합 수행되는 도금 전◦후 처리활동(산세◦수세◦탈사, 마무리 등 공정)이 부수될 수 있다.
<제 외>
·제철공정과 열간·냉간 압연 및 압출공정,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71101)
·제강공정과 열간·냉간 압연 및 압출공정,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71102)
·1차 형재 또는 반제품 상태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열간 압연 및 압출,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71204)
·1차 형재 또는 반제품 상태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냉간 압연 및 압출,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712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89208]불필요
◦금속 물질을 용단하거나 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 절곡, 판금(절단, 구멍 내기, 구부리기, 모양 형성 등)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건물, 구축물용 판금제품(281103)
·선반, 레이저 기기 등을 이용한 절삭, 재단(28920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용접처리(→2892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89301]불필요
◦농림업 및 정원용의 각종 수공구
<예 시>
·삽, 곡괭이, 호미, 포크, 도끼, 작두, 낫, 전지가위, 쟁기, 쇠스랑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철물 제조업 [289302]불필요
◦문 및 창문용, 건물용, 가구용, 선박 및 차량 등의 운송장비용 및 기타 일반용의 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구 성격이 아닌 금속제 옷걸이, 타월걸이, 커튼 및 차양 부착물 등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경첩 제조
·카스터 제조
·금속제 옷걸이 제조(입식 제외)
·금속제 까치발(브래킷, bracket) 제조
·금속제 선반 받침대 제조
·자물쇠 및 열쇠에 결합되는 유금 제조
<제 외>
·조립된 철도 궤도, 회전대, 플레트홈 완충기 등 철도 궤도 부착물 제조(281101)
·선박 및 부유물용 조립 부분품 제조(351103)
*자물쇠 및 열쇠 제조(→2893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89303]불필요
◦수동식 톱 및 톱날, 공작기계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톱날, 칼, 칼날 등 기계용 또는 수공구용으로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톱 및 톱날 제조(수동식)
·호환성 공구 제조
<제 외>
·수지식 전동톱 제조(2922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날붙이 제조업 [289304]불필요
◦식탁용 금속제품(식탁용 그릇 등 용기류는 제외)을 포함하여 각종 용도의 날붙이와 이들의 금속제 손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식탁용품(숟가락, 젓가락, 칼, 포크, 스푼 등) 제조
·금속제 설탕 집
·가위 제조
·칼 및 칼날 제조
·면도날 제조
·비전기식 면도기 제조
·비전기식 조발기 제조
·손톱깎이 제조
·무기용 대검 및 칼집 제조
·금속제 날붙이 손잡이 제조
<제 외>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주방 용기 제조(289903)
·기계용 칼 및 칼날 제조(2893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철물 제조업 [289305]불필요
◦자물쇠 및 열쇠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89306]불필요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줄 및 유사 공구 제조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 포함), 집게, 핀셋, 금속 절단용 가위 제조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 렌치 포함, 탭 렌치 제외), 소켓 스패넛 제조
·유리 및 다이아몬드 가공용 수공구 제조
·블로우램프, 바이스, 클램프, 모루(앤빌),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 연마 휠 제조
·비전기식 다리미 및 인두, 연탄 집게 등 수공구 성격의 가정용 기기 제조
<제 외>
·탭렌치 등 기계용 및 호환성 공구 제조(289303)
*농림업 및 정원용의 각종 수공구 제조(→2893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89901]인허가 필요
◦구입한 철선 및 기타 금속선(귀금속 제외)을 가공 또는 조립하여 각종 금속선 조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절연 금속 로프 제조
·금속 케이블 제조
·철망제품 제조
·철망제 발판 제조
·콘크리트용 철망 제조
·강망(expanded metal, 鋼網) 제조
·새장 제조(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제조
·금속선제 그릴 제조
·철망 제조
·금속선 직물 제조
·가시 있는 금속선(barbed wire) 제조
<제 외>
·금속제 못 제조(28991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클립 등 사무용 철선제품 제조(289915)
·선스프링 제조(289913)
허가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장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9902]인허가 필요
◦상품 운반용 또는 포장용 금속제 통, 드럼, 캔 및 유사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통 제조
·금속제 병마개 제조
·금속 상자 제조
·도로 설치용 쓰레기통 제조
·우편함 및 우체통 제조
·소화장치 보관용 금속제 상자 제조
<제 외>
·압축 및 액화가스 운반용 또는 저장용 금속제 용기 제조(281205)
·설치용 또는 저장용 금속용기 제조(281204)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거나 특수 구조를 갖춘 운반용 컨테이너 제조(342000)
·가정용 쌀통 등 식품저장용 금속제품 제조(289903)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89903]불필요
◦식품 가공용 비전기 수동식 기계 및 기구, 식품 저장◦조리◦공급용의 용기류 및 기타 가정용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념 분쇄기 제조
·아이스크림 조제기 제조
·고기 절단 및 분쇄기 제조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제조
·캔 및 병 개폐기 제조
·금속제 주방 용기 제조
·쌀통 제조(금속)
·수동식 국수 절단기 및 압출기 제조
·달걀, 크림, 마요네즈 처리 도구 제조
·법랑제(냄비, 프라이팬, 가정용집기)
<제 외>
·금속 단조 및 압형 제품 제조(289101)
·가정용 비전기식 연소기, 풍로 및 난방기구 제조(2930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89908]인허가 필요
◦틈을 조이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나선 가공된 원통형 금속제 볼트 및 너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나사못 제조(289910)
허가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장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89910]인허가 필요
◦틈을 조이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품 영구 조립용 리벳 제조
·금속제 못, 압정 제조
·쐐기 및 쐐기 고정 못 제조
<제 외>
·볼트 및 너트 제조(289908)
·금속제 유금, 꺾쇠, 유금이 붙은 프레임, 버클용 유금 제조(281101)
·자물쇠가 결합된 금속제 유금 제조(289302)
·관(管) 리벳, 이고(二股) 리벳 제조(281101)
허가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장
금속 스프링 제조업 [289913]인허가 필요
◦선형, 코일형, 나선형, 판형 등의 각종 금속 스프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코일형 금속 스프링 제조
·금속 판 스프링 제조
·스프링 제조(금속)
·나선형 금속 스프링 제조
허가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장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89914]인허가 필요
◦금속이 기초가 되고 용제(플럭스, flux)를 피복 또는 심에 충전하여 납땜, 납접, 용접, 융착 등에 사용하는 용접봉 및 용접용 선ㆍ관ㆍ판ㆍ전극 등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아크용접용 용제 도포 용접봉
·전기 아크용접용 용제 충전 용접봉
<제 외>
·피복, 도포, 충전하지 않은 용접용 금속 재료를 제조하는 경우는 재료물질인 금속 종류별 선, 봉, 관 등으로 분류
허가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장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89915]인허가 필요
◦사무실용 금속비품
<예 시>
·금속제 서류철용 부착물, 서신용 클립, 레터코너, 서류용 클립, 색인용 택 및 스트립상의 사무용 스테이플
·비금속제의 서류 정리함, 카드 인텍스함, 서류꽂이, 연필꽂이대,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
허가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장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289916]인허가 필요
◦고정 설치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면기, 개수통, 변기, 목욕통 등의 금속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세면기 제조
·금속제 목욕통 제조
·금속제 개수통(싱크 상판) 제조
·금속제 위생용품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금속관 연결구류 제조(271202)
·금속제 주방용기 제조(289903)
·금속제 개수통과 그 장치대(목재 또는 금속 재료)가 결합·조립된 주방용 가구 제조(361001)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금속 표시판 제조업 [289917]불필요
◦금속 표시판, 교통 금속 표시판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로 표지 금속판 제조
·교통 표지 금속판 제조
·표시 금속판 제조
·교통 안전 표시 금속판 제조
<제 외>
·교통 신호장치 제조(3190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89918]불필요
◦금고
<예 시>
·금고, 장갑 금고실, 금고실 라이닝, 금고실문, 현금괴 등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2700]인허가 필요
◦로켓 발사기, 소형 화기 및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렵용 및 경기용의 총포탄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폭탄 제조
·총탄 제조
·비군사용 무기 제조
·공기총 제조
·가스총 제조
·경기용 무기 제조
·수렵용 무기 제조
<제 외>
·폭발 점화장치, 뇌관, 불꽃제품 및 화약 제조(242906,369907)
·탱크, 전차 제조(359201)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353001)
·단검 제조(289304)
허가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장
허가총포화약류제조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청장
- 비고
-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허가총포화약류제조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청장
- 비고
-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허가총포화약류제조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청장
- 비고
-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에 속한 39개 업종 중 1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용기제조등록필증, 허가증, 제조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과학기술부,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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