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교육 서비스업에 속한 25개 업종19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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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003]불필요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제 외> ·호스텔업 운영(551006)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24902)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 훈련기관 [741402]불필요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804101]불필요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809001]인허가 필요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장비 운전학원 ·항공 훈련학원 ·선박 운전학원 <제 외>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11)
등록자동차운전학원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70조의2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경찰청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09002]인허가 필요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기술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 훈련원 ·모형 제작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비서학원 <제 외> *가정계열학원(→809010)
등록직업기술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비고
자동차학원제외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09003]인허가 필요

◦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교실 <제 외> *댄스교습소(→921902)
신고체육관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체육관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체육도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테니스장,정구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예능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
제출서류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접수기관
교육청
등록예능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등록가정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등록사무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일반 교과학원 [809004]불필요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과학원 [809005]인허가 필요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학생 대상 속셈학원(성인 대상 경영ㆍ사무 목적인 경우 809022) <제 외>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해당 기술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809016) ·음악, 무용, 미술학원(예체능학원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04)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12)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809007)
등록외국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비고
외국어
등록보습학원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등록기타문리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비고
인문사회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809007]인허가 필요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신고사설강습소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
제출서류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접수기관
교육청

음악학원 [809009]인허가 필요

◦피아노, 바이올린, 실용 음악 등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교습학원 ·실용 음악 교습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음악실기지도)(→809007)
등록예능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09010]인허가 필요

◦가정계열학원 <예 시>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pop예쁜글씨, 퀼트 교육 ·다도(茶道)교습소, 예절교육
등록가정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운전학원 [809011]인허가 필요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운전학원 <제 외>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01)
지정자동차운전전문학원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71조의2 1항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지방경찰청

일반 교과학원 [809012]인허가 필요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
등록예능계열입시전문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컴퓨터 학원 [809013]인허가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등록직업기술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비고
자동차학원제외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09014]인허가 필요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권도학원
신고체육도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09015]인허가 필요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신고체육관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체육관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체육도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테니스장,정구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온라인 교육학원 [809016]인허가 필요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등록외국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비고
외국어
등록보습학원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등록기타문리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비고
인문사회

외국어학원 [809017]인허가 필요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도 포함한다. <예 시>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제 외> ·언어 교정학원(809022)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회화 또는 외국어)(→809007)
등록외국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비고
외국어
등록보습학원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등록기타문리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비고
인문사회

기타 교습학원 [809018]인허가 필요

◦취업 및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시학원
등록외국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비고
외국어
등록보습학원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등록기타문리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비고
인문사회

미술학원 [809020]인허가 필요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술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미술실기지도)(→809007)
등록예능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기타 예술학원 [809021]인허가 필요

◦음악 및 미술 교습 이외에 연극, 무용 등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용 및 댄스학원 ·연기학원 ·도예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예능실기지도)(→809007)
등록예능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809022]인허가 필요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속기학원 ·사무 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 교육시설(809014)
등록사무계열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1902]인허가 필요

◦댄스교습소 <예 시>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 ·무도, 사교댄스, 스포츠댄스
등록댄스스포츠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불필요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930921]불필요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과정 상담 ·시험 출제 및 평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육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교육 서비스업에 속한 25개 업종 중 19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교육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체육시설업신고필증,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방경찰청, 교육청,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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