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교육 서비스업에 속한 25개 업종 중 19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0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 훈련기관 [74140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80410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8090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제70조의2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090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비고
- 자동차학원제외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090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
- 제출서류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일반 교과학원 [8090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과학원 [80900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비고
- 외국어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비고
- 인문사회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809007]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
- 제출서류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교육청
음악학원 [809009]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0901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운전학원 [80901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제71조의2 1항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
일반 교과학원 [80901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컴퓨터 학원 [80901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비고
- 자동차학원제외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0901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0901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온라인 교육학원 [80901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비고
- 외국어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비고
- 인문사회
외국어학원 [809017]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비고
- 외국어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비고
- 인문사회
기타 교습학원 [809018]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비고
- 외국어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 비고
- 인문사회
미술학원 [80902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기타 예술학원 [80902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80902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19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93092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육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교육 서비스업에 속한 25개 업종 중 19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교육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체육시설업신고필증,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방경찰청, 교육청,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