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지원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광업 지원 서비스업에 속한 1개 업종 중 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광업 지원 서비스업 [142910]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및 천연가스전, 석탄,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탐사, 지질 조사, 표본 채취 및 시험 굴착, 채굴, 광산 배수활동 등 광업 운영과 관련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
·유정탑 등 유정 및 천연가스전 관련 장치물 설치ㆍ수리ㆍ폐기 서비스
·유정 및 천연가스전 천공 서비스
·매장량 탐사 서비스
·유정 및 천연가스전 배수ㆍ양수 서비스
·굴착 및 시험 굴착, 표본 채취 서비스
·채광 현장에서 운송목적의 천연가스 액화 및 재가스화 서비스
·유전 및 천연가스전 소방 서비스
·광업 예정지 탐사 및 지질조사 활동
<제 외>
·채광 현장 이외에서 운송을 위해 실시하는 천연가스의 액화와 재가스화(630309)
·지구물리학적 지질 조사 및 탐사업(742113)
·채광기계 등 전문수리(922106)
등록광업권자
- 근거법령
- 광업법제33조
- 제출서류
- 광업원부등본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자주 묻는 질문 (FAQ)
광업 지원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광업 지원 서비스업에 속한 1개 업종 중 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광업 지원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광업원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업 지원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업자원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