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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 속한 25개 업종5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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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51101]불필요

◦각종 차량, 항공기, 자전거, 이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 튜브 및 재생용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너 튜브 제조 ·고무제 공기 타이어(신품) 제조 ·고무제 솔리드 타이어 제조 ·고무 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 back) 스트립 제조 ·타이어 트레드 고무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51102]불필요

◦중고 타이어를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51901]불필요

◦비경화 고무 배합물◦용액 및 분산액, 1차 형태 및 기타 형태의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예 시> ·배합고무 라텍스 제조 ·고무봉·관·호스 제조 ·기계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고무 피복) ·고무를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고무가 주재료인 경우) 제조 ·고무를 주재료로 만든 접착 테이프 제조 <제 외> ·고무사 세폭직물 직조(172901)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172904) ·재생 타이어용 캐멀백 스트립 제조(251101)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251904) ·경화 고무제품 제조(2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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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1902]불필요

◦각종 형태의 경화 고무제품 및 발포 성형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1차 형태의 비경화 고무제품을 절단◦접합◦표면 가공하여 각종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우개 제조 ·고무 밴드 제조 ·고무 스펀지 제조 ·비경화 고무 가공품 제조 ·쿠션 및 베개 제조 ·바닥깔개와 매트 제조 ·고무제 자석 제조 <제 외> ·고무 재생제품 제조용 가공 이차원료 생산(372000) ·고무자석 원료인 고무제품 제조(2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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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패킹류 제조업 [251903]불필요

◦관 이음매 또는 틈새 따위에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고무제 개스킷, 마개, 와셔, 실(seal, 봉함재) 등 밀봉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예 시> ·고무 패킹 제조 ·고무 디스크(disc), 링(ring) 및 와셔(washer)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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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51904]불필요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 외> ·고무 신발 제조(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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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52101]인허가 필요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선, 로드, 스틱,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및 그 부착물 제조(플라스틱 비발포제) ·플라스틱 물질을 적층 가공한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 ·기타일반 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
등록오수처리시설제조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단독정화조제조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52102]불필요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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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103]불필요

◦섬유 물질 등의 지지물에 플라스틱 물질을 피복 성형하여 플라스틱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섬유물질을 주재료로 하고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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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52105]불필요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52403)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2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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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52106]불필요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 시트, 판상의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시트(0.25mm 이상 연질성 제품) 제조 ·플라스틱 판(0.25mm 이상 경질성 제품)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시트 및 판 등을 재료로 만든 접착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2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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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200]불필요

◦원료 상태의 폴리스티렌 수지에 탄화수소 가스 등을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은 내수성ㆍ단열성ㆍ방음성ㆍ완충성 등이 우수하여 컵, 그릇, 접시,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재, 건축재료, 농수산물 상자 등에 널리 사용된다.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EPS(expanded polystyrene) 성형제품 제조 ·EPS제 아이스박스ㆍ부표 제조 <제 외>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우레탄폼) 제조(2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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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201]불필요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 외>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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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301]인허가 필요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설치용 또는 저장용의 목욕통, 배관 조직, 탱크 및 유사용기 등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변기용 시트 및 커버 등 배관 조직에 결합되는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정용 일반 플라스틱 용품,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예 시> ·세면기, 화장실용 팬, 분뇨 정화조 제조 ·설치용, 저장용 플라스틱 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 <제 외> ·1차형 플라스틱제품을 절단·가공 및 조립하여 창틀, 문 제조(252400)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등 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101)
등록오수처리시설제조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단독정화조제조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303]인허가 필요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롤상 또는 타일상 등의 벽, 천정 및 바닥 피복용 제품(접착성을 가진 제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닐 벽지 제조 ·플라스틱제 타일 제조 ·플라스틱제 벽돌 제조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등록오수처리시설제조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단독정화조제조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52400]불필요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절단, 접합, 조립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 문, 창문, 문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창문 및 문틀 제조 <제 외> ·새시바(sash bar)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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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52401]불필요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제 건축 구조재 제조 <제 외> ·새시바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101) ·플라스틱 창호 제조(2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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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52402]불필요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등을 절단◦접합하여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포대, 봉투 및 기타 유사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포대 제조 ·플라스틱 봉투 제조 <제 외> ·재봉방법에 의한 플라스틱 포대 제조(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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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52403]불필요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접착 물질을 처리한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 및 롤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접착용 비닐테이프 제조 <제 외> ·플라스틱제 합성피혁 제조(252103) ·감광 또는 자기 물질을 처리하여 음성,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매체 제조(242902)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벽 및 천장 피복재 제조(252303)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고 연관공정으로 접착 처리한 제품 제조(25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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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52404]불필요

◦판상의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금속 물질 및 기타 물질을 도포, 도장◦피복 등을 하여 특수용 플라스틱 표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도포 플라스틱 필름 제조 ·표면 도포 플라스틱 시트 및 판재 생산 <제 외> ·플라스틱제 합성피혁 제조(252103) ·감광 또는 자기 물질을 처리하여 음성,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매체 제조(242902)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2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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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52901]인허가 필요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병, 통, 상자 등의 플라스틱 포장용 또는 운반용의 용기, 마개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제 운반 및 포장용기 제조 ·플라스틱제 용기 뚜껑, 마개 제조 <제 외> ·발포 플라스틱용기 제조(252201)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252301) ·필름상의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 접합 가공하여 포대, 봉투 및 유사 용기제조(252402)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식품포장용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02]불필요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 <예 시> ·식탁 및 주방용품, 위생 및 화장용품, 장식용품 등 플라스틱 성형제품 ·플라스틱제도마, 플라스틱제식기, 수저통(플라스틱제), 쓰레기통(플라스틱제), 돼지저금통(플라스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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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03]불필요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자동차 및 각종 운송장비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송장비 조립용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운송장비 이외의 기계 및 장비류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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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04]불필요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이외의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타 기계장비(운송장비 제외) 조립용 플라스틱 부분품 제조 ·공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제품 전체 부분이 플라스틱제인 경우) 제조 ·플라스틱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네임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특정 기계·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성형 제조(252301,252303,252400,252401) ·발포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200, 252201) ·플라스틱 가구 제조(361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09]인허가 필요

◦플라스틱 모자, 플라스틱 의복 및 기타 플라스틱 성형제품, 구입한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접합 및 기타 가공하여 기타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인조 잔디 제조 ·플라스틱 헬멧 및 안전모 제조 ·플라스틱 성형 의복 제조 ·플라스틱제 사무 및 학용품 제조 ·플라스틱제 자석 제조 <제 외>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252901) ·플라스틱 절연재료 제조(252904) ·플라스틱 물질 원료를 착색, 혼합, 배합한 가공 원료 및 재생 원료(수지) 생산(241303) ·덮개를 씌우지 않은 셀룰러 플라스틱 매트리스 제조(361005) ·재생 플라스틱제품 제조용 이차 원료 생산(372000) ·플라스틱 물질과 산화물을 혼합해서 자석 제조용 플라스틱 시트를 제조하는 경우(252106)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252902)
신고재활용제품제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

자주 묻는 질문 (FAQ)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 속한 25개 업종 중 5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영업신고증, 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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