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속한 14개 업종 중 1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측량업 [742101]인허가 필요
◦건축 또는 지도 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수로 등을 측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형 측량 서비스
·수로 측량 서비스
·항공 측량 서비스
<제 외>
·지질 조사 및 탐사에 관련된 지표면 측정과 관찰 조사(742113)
·측량 활동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 지도 제작 활동(742102)
등록측량
- 근거법령
- 기술사법제6조
- 제출서류
- 기술사등록증
- 접수기관
- 한국기술사회
등록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
- 근거법령
- 수로업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등록측량업
- 근거법령
- 측량법제39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지리원,지방국토관리청
- 비고
- 측지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 등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742102]인허가 필요
◦지상의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항공사진 측량과 경도 및 위도와 좌표를 구하기 위한 지상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수치도화한 후 지리 조사, 보완 측량 및 편집 과정을 거쳐 각종의 지도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작한 지도를 인쇄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지도 제작
·해도 제작
·교통 지도 제작
·군사 지도 제작
·관광 지도 제작
·수치 지도 제작
<제 외>
·지도 제작 과정 없이 계약에 의하여 출판하는 경우(221100)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724000)
등록측량
- 근거법령
- 기술사법제6조
- 제출서류
- 기술사등록증
- 접수기관
- 한국기술사회
등록측량업
- 근거법령
- 측량법제39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지리원,지방국토관리청
- 비고
- 항공측량,수치지도제작 등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42103]인허가 필요
◦건축 설계, 건설 공정, 건축 법규 및 건설 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 상담
·건물 건축 설계관련 서비스
<제 외>
·건물 및 토목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742109)
*건축사(→742105)
등록품질검사전문기관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감리전문회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등록안전진단전문기관
- 근거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2104]인허가 필요
◦기계, 전기, 전자, 해양, 교통 부문 등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 엔지니어링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 엔지니어링
·지질 엔지니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링
·항행용 선박 설계
<제 외>
·환경 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72002, 372003)
등록품질검사전문기관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감리전문회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신고수출입식물방제업
-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의2
- 제출서류
-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식물검역소,지소
등록산업안전지도사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등록산업위생지도사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등록소방공사감리
- 근거법령
- 소방법제65조의2
- 제출서류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소방시설설계
- 근거법령
- 소방법제65조의2
- 제출서류
-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
- 근거법령
- 수로업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등록안전진단전문기관
- 근거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허가식품조사처리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전기감리업
-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제4조
- 제출서류
- 감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전기설계업
-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제4조
- 제출서류
- 설계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영향조사기관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정화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9조의2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측량업
- 근거법령
- 측량법제39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지리원,지방국토관리청
- 비고
- 지도제작업등
등록측량기기의성능검사대행
- 근거법령
- 측량법제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지리원
등록항로표지위탁관리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제4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등록측정대행업
- 근거법령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등록환경오염방지시설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 [742105]인허가 필요
◦건축사(건축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업)
<예 시>
·감리업, 건축설계, 설계도작성
신고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근거법령
- 건축사법 제23조
- 제출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기술사) [742106]인허가 필요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자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를 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업)
등록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근거법령
- 기술사법 제6조
- 제출서류
- 기술사등록증
- 접수기관
- 기술사회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42107]인허가 필요
◦공원 및 기타 휴양 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 토지, 상업◦산업◦거주 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 활용, 조경 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한다. 조경과 관련한 환경 디자인도 포함한다.
<예 시>
·정원 설계
·산업용 토지 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조경 및 경관(익스테리어) 디자인
·국토 개발 및 토지 이용 계획 설계
등록품질검사전문기관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감리전문회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등록안전진단전문기관
- 근거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제도업 [742108]인허가 필요
◦엔지니어링 및 건축 관련 설계 명세서를 기초로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작성된 도면을 청사진 또는 전자 기록 매체 등으로 저장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엔지니어링 설계 제도
·건축 설계 제도
·청사진 제도
·설계 도면 작성
등록품질검사전문기관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감리전문회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등록안전진단전문기관
- 근거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2109]인허가 필요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 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 시스템 등의 토목 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한다.
<예 시>
·토목 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 외>
·건물 건축 설계관련 서비스(742103)
·건축사(742105)
·조경설계 서비스(742107)
*기술사(→742106)
등록품질검사전문기관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감리전문회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신고수출입식물방제업
-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의2
- 제출서류
-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식물검역소,지소
등록산업안전지도사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등록산업위생지도사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등록소방공사감리
- 근거법령
- 소방법제65조의2
- 제출서류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소방시설설계
- 근거법령
- 소방법제65조의2
- 제출서류
-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
- 근거법령
- 수로업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등록안전진단전문기관
- 근거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허가식품조사처리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전기감리업
-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제4조
- 제출서류
- 감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전기설계업
-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제4조
- 제출서류
- 설계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영향조사기관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정화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9조의2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측량업
- 근거법령
- 측량법제39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지리원,지방국토관리청
- 비고
- 지도제작업등
등록측량기기의성능검사대행
- 근거법령
- 측량법제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지리원
등록항로표지위탁관리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제4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등록측정대행업
- 근거법령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등록환경오염방지시설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2110]인허가 필요
◦대기ㆍ수질◦소음◦진동◦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환경 및 폐기물 처리시설 엔지니어링
·대기 관리, 수질 관리, 소음ㆍ진동 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기타 자연 및 토양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환경 영향 평가
·환경 부지 평가
<제 외>
·환경 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72002, 372003)
·환경 요인 및 오염 측정 서비스(742203)
등록품질검사전문기관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감리전문회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신고수출입식물방제업
-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의2
- 제출서류
-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식물검역소,지소
등록산업안전지도사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등록산업위생지도사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등록소방공사감리
- 근거법령
- 소방법제65조의2
- 제출서류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소방시설설계
- 근거법령
- 소방법제65조의2
- 제출서류
-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
- 근거법령
- 수로업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등록안전진단전문기관
- 근거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허가식품조사처리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전기감리업
-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제4조
- 제출서류
- 감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전기설계업
-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제4조
- 제출서류
- 설계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영향조사기관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정화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9조의2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측량업
- 근거법령
- 측량법제39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지리원,지방국토관리청
- 비고
- 지도제작업등
등록측량기기의성능검사대행
- 근거법령
- 측량법제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지리원
등록항로표지위탁관리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제4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등록측정대행업
- 근거법령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등록환경오염방지시설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742113]인허가 필요
◦지질 조사, 지구 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질 조사 및 탐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측량활동도 포함하며,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광물 탐사활동은 광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지질 조사
·지질 조사 관련 측량
·지구 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
등록품질검사전문기관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감리전문회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신고수출입식물방제업
-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의2
- 제출서류
-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식물검역소,지소
등록산업안전지도사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등록산업위생지도사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등록소방공사감리
- 근거법령
- 소방법제65조의2
- 제출서류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소방시설설계
- 근거법령
- 소방법제65조의2
- 제출서류
-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
- 근거법령
- 수로업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등록안전진단전문기관
- 근거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허가식품조사처리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전기감리업
-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제4조
- 제출서류
- 감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전기설계업
-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제4조
- 제출서류
- 설계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영향조사기관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정화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9조의2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측량업
- 근거법령
- 측량법제39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지리원,지방국토관리청
- 비고
- 지도제작업등
등록측량기기의성능검사대행
- 근거법령
- 측량법제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지리원
등록항로표지위탁관리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제4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등록측정대행업
- 근거법령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등록환경오염방지시설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2201]인허가 필요
◦금속, 플라스틱, 목재, 유리, 콘크리트 등의 물질에 대한 강도, 유연성, 전기 전도성, 장력, 내구력, 내화력과 같은 물질의 특성을 시험하는 활동: 기계류, 도구류,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사하는 활동: 선박, 항공기, 댐, 용접 등의 결함 및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X선, 자기, 초음속 시험 등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주로 실물 또는 모형을 이용하거나 비파괴 검사 방식에 의하여 수행한다.
<예 시>
·자동차 품질 검사
·댐 검사
·장비 종합 검사
·비파괴 검사
·용접 검사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 검사
<제 외>
·차량의 수리 및 유지 서비스(922201~922204)
*기술지도사(→742202)
등록기술검사서비스
- 근거법령
- 기술사법제6조
- 제출서류
- 기술사등록증
- 접수기관
- 한국기술사회
등록기타기술서비스
- 근거법령
- 기술사법제6조
- 제출서류
- 기술사등록증
- 접수기관
- 한국기술사회
지정안전검사대행기관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시행령제21조제2항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해양경찰청
지정항로표지장비,용품검사대행기관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제15조의3
- 제출서류
- 지정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등록영향평가대행자
- 근거법령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행자부장관,건교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장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기술지도사) [742202]불필요
◦기술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생산현장에서 제품생산에 관계되는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업 )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42203]인허가 필요
◦공기, 물, 폐기물, 연료, 금속, 토양, 광물, 식품 및 화학 물질 등과 같은 각종 물질의 순도, 성분 및 성질을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품 검사
·화학물 성분 검사
·환경 요인 측정·분석
·대기 오염 측정·분석
·금속 등 광물의 물리적 성질 분석
·미생물 성분 분석
·목재의 물리적 성질 분석
·수질 자동 측정·분석
<제 외>
·물품 감정(749912)
등록기술검사서비스
- 근거법령
- 기술사법제6조
- 제출서류
- 기술사등록증
- 접수기관
- 한국기술사회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속한 14개 업종 중 1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기술사등록증,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기술사회,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지리원,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