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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속한 11개 업종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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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725000]불필요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수리 ·주변기기 수리 <제 외> ·컴퓨터시설 운영·관리 대리(721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불필요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정용 철물 수리 ·가정용 기기 수리(비전기식) ·보일러 수리(가정용) ·가정용 가스 기기 수리 ·운반식 석유히터 수리 ·가정용 재봉틀 수리(비전기식) ·가구 수리 ·운동기구 수리 ·자전거 수리 ·가정용품 종합 수리 ·농기구수선 <제 외> ·컴퓨터 및 기타 주변 기기 수리활동(7250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922104]불필요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열기 수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922105]불필요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제품 수리 ·의복 수리 <제 외>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922108)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불필요

◦무선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기계기구수리(가정용) <제 외>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922108]불필요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발 수리 ·가죽제품 수리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 <제 외> ·구두닦기(930925)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9221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922109]불필요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수리 ·악기 수리 ·귀금속 제품 수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922201]인허가 필요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 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록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건설기계정비업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자동차 전문 수리업 [922202]인허가 필요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등록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건설기계정비업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출서류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자동차 세차업 [922203]불필요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전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제 외>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222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수리업 [922204]불필요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 군, 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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