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72500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9221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92210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922108]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92210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9222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자동차 전문 수리업 [9222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제출서류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자동차 세차업 [9222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수리업 [9222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 군, 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