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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 속한 7개 업종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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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 및 가죽 제조업 [191100]인허가 필요

◦각종 짐승,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 및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처리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죽의 조각 및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합성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천연 및 재생가죽을 특수 표면 가공하여 특수 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 처리활동과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죽 유연 처리 ·가죽 염색 및 가공 처리 ·금속처리 가죽 제조 ·섀무 가죽 제조 ·양피지(파치먼트, parchment) 가죽 제조 ·페이턴트(patent leather) 가죽 제조 ·인조모피 제조 ·원모피 처리 ·모피 가공 ·전신 원피 처리(머리 달린) ·원모피 무두질 처리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제 외> ·가죽의복 제조(181201)
신고수산피혁가공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9조
제출서류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수산동물 원료로 가죽을 가공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91200]불필요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시> ·트렁크 제조 ·등산용 배낭류 제조 ·공구백 제조 ·안경 케이스 제조 ·사진기 케이스 제조 ·악기 케이스 제조 <제 외>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 케이스 제조(1912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91201]불필요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산업용 가죽제품, 마구류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용 가죽제품 제조 ·가죽 시곗줄 제조 ·가죽 격막 제조 ·말채찍 제조 ·가죽 호스 제조 ·장선 제조 <제 외> ·소독한 수술용 장선 제조(242309) ·금속제 시곗줄 제조(333000) ·나무제 마구류 제조(2029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91202]불필요

◦각종 재료로 여성용 핸드백 및 남녀용 지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갑 및 유사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를 말한다. <예 시> ·핸드백 제조 ·지갑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두류 제조업 [192001]불필요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 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920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발 제조업 [192004]불필요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 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920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발 부분품 제조업 [192005]불필요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 속한 7개 업종 중 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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